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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EWARDSHIP CODE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과 펀드 규약 및 정관,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위험과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투자업무 및 관련된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등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를 추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자문을 수행하여 회사의 가치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투자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당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월별, 격월, 분기 등 투자대상회사의 상태에 맞게 정함)으로 방문하여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 해서 논의하고, 분기별로 전사 포트폴리오 리뷰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투자담당 인력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등재하여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 및 가이드를 통하 여 후속 펀딩, IPO 등 자본 시장을 활용하는 다양한 재무적 지원과 산업협력 연결, HR지원, M&A 기회 탐색 등 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하여 회사의 가치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투자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사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 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펀드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대화·관여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결정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회사와 사전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내역 및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펀드 및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회사가치의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자원과 조직체계, 전문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현황 및 사후관리 진행상황, 의결권 행사내역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해 반기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 운용상황 및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정기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IT, 제조,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경험과 오랜 기간의 투자에 의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 산업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 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산업 세미나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T, 제조,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경험과 오랜 기간의 투자에 의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 산업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 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산업 세미나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